“대출시 RTI 제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대출”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대출을 위한 서류를 일부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3일 개인사업자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취급했으며 고객에게 따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하면서 4곳의 점포를 10곳으로 부풀려 대출해줬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의 주장은 당초 점포 4곳의 월 임대수익은 총 275만 원인데 추가로 점포를 임대 가능하도록 6곳의 점포를 더한 서류를 작성해 월 525만 원의 임대수익이 나는 것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면담을 갖고 김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 자금 대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대출 건은 지난해 8월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대출”이라며 “이후 10월 31일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예외적용이 소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가 점포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는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KB국민은행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하고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대출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출에 대해 서류 조작에 의한 부당대출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임직원 징계에 이어 감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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