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통해 수익 증대 위해 힘쓸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침체된 양봉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봉산업은 꿀 등 1차 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 기능 외에도, 꿀벌의 꽃꿀, 수액 채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受粉)을 통해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로 꿀 생산량이 3분의 1가량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한ㆍ베트남 FTA 등 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천연 꿀 수입량은 증가하면서 밀원 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양봉산업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7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달 1일 국회 농해수위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법률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 수정안에 따라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양봉농가의 안정적 정책 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밀원식물의 식재ㆍ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양봉농가 등록 사항 규율 ▲꿀벌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 위한 조치, 보상 규정 등이 신설됐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주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뿐”이라며,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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