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철회하라” 국민청원 줄이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3.8%를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위와 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000원에서 2만 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 1200원에 43만 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1.4%에 해당하는 251만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5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 경우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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