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받아…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남아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한정’ 처분을 받아 주식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모두 감사의견으로‘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같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으로 ‘한정’ 의견을 받게 됐다.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과 아시아나항공은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 연결대상 포함 여부와 연결재무제표 등과 관련해 잡음을 벌여 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금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한정’ 의견의 근거를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주식시장 종료 후 2018년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신청해‘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지만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줄매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편, 감사의견이‘한정’에서‘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을‘적정’으로 받을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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