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80% 이상 함유 ‘사실’

▲ bhc치킨이 허위사실 유포 및 브랜드 이미지 폄하에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사진=bhc치킨 제공).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bhc치킨이 2만 원대에 구매한 튀김용 기름을 6만 원으로 가맹점에 되팔아 부당한 방법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가맹점주협의회의 고발에 대해 법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의 진정호 씨 외 1명은 지난해 8월, bhc치킨을 상대로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고급유라고 기망해 두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초 진정호 씨 외 1명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지 못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2월 25일 또다시 기각됐다.

bhc치킨은 “가맹점에 납품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 및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올레산 함량 80% 미달을 확인했다고 한겨레 18일자에 보도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의 의뢰를 맡아 성분 분석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는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 지만, 기름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분석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를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미 해당 보도가 오보임을 입증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가맹점과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브랜드 왜곡 및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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