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커녕 임금만 감소한 유연근로 시간제



▲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김지용 홍보부장은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며 “기업들이 52시간 제도 무력화를 위해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해 상시적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일수당도 미지급하는 기업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황선웅 경제학 교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통계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보다 임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올해 1~2월 동안 민주노총 소속의 128개 사업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3백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개정 후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진 사업장 비율은 28.9%로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 1주 52시간, 68시간 초과 노동 및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등 장시간 노동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의 근기법 개정은 별다른 실적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발언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황선웅 경제학 교수(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라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국회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계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류현철 연구소장은 ▲장시간 노동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확대 ▲하루 노동시간 증가 및 회복 시간 감소 ▲노동자의 노동시간 통제력 침해와 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열악한 업무환경을 들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냈다.

류 소장은 “하루 및 주간 노동시간 제한을 도입해강화하고 야간 노동시간의 경우 더 엄격한 연장근무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3백인 이상 사업장 외에 특례업종, 농림, 어업 등의 1차 산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최소한의 노동시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번 본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는 불규칙,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상시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에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편도인 TF 과장은 “향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실제 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본 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업무시간 등의 노동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제도 하나만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수 정책들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제도 개선에 대해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자 위원 중 계층별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위원들이 7일 예정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사회안전망 관련 노사 합의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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