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증명 자료 제출 하지 않아도 돼

▲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이 앞으로 간편해진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번거롭게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기관과 관련 시설의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엄격히 제한된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을 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해당 서류의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앞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가 더욱 쉬워진 것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개정ㆍ공포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ㆍ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추가되면서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지원 사무관은“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이 간소화되면서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혹은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