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난민 등 현안문제 정치적 올바름 따져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오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조경태 의원이 국민 삶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갈등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명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바로 잡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법무법인 아이앤스 조영길 대표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명 동성애 독재법으로 불려지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왜곡된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조명하고 국가가 이를 어떻게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또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목적성을 따지고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발제 이어 토론회 패널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사단법인 크레도 전윤성 변호사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여해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초가 되고 있는 젠더문제와 외국인 인권문제를 놓고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쪽(소수)의 의견으로만 치우쳐 펼쳐지는 인권정책을 바로잡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는 지난해 법무부가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조로 전 행정기관은 이를 기반해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특히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인권 대상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심각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이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자에게 정책의 수혜를 주고 동성애 성소수자들에게는 성적 지향성을 보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렸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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