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근로자 계약 기간 6년으로 연장 등 안전강화 방안 마련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장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발전분야 근로자처우 및 안전강화 방안‘에는 현재 기본 계약 기간 3년으로 근무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 발전정비 근로자의 계약을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계약 기간 연장으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의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비용이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도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다.

더불어 작업 현장 2인 1조 시행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을 도모한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나 펜스 설치는 이달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부터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 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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