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합 심사 이어 국외 심사 문턱 넘어야


(팝콘뉴스=최한민 기자)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부터 다른 국가의 결합 심사 등 남아 있는 과제가 산재해 걸림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으로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현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총액 규모는 각각 56조1천억 원, 12조2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속해 사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범위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 진입이 용이한지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다.

심사 결과 판단은 신고 후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판단을 내리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될수도 있고자료 보정 등의 절차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이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217일이나 끌다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공정위 심사를 최종 통과해도 다른 국가의 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31일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의 결합 심사의 우려는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양사의 상황은 다른 경쟁 당국의 경계 대상으로 승인이 한 두 달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기업 결합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 추진하게끔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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