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과 혁신성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판로지원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판매실적이 없어도 성장성과 혁신성이 뛰어나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시범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보다 약 20%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과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지만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스타트 기업으로 실시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268억 원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2천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 공고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고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 마련과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이 포함되고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와 정부혁신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시범구매제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60개 기관에서 올해 303개 기관으로약 20%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외에도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로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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