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정보 개인 사유화 정당성 가질 수 없어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최근 목포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오래전부터 전통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06년부터 자개장을 수집해 왔으며,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할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회의 중 핸드폰으로 직접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세간의 비난이 잇따른 것도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지위를 남용해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쇠퇴해 가는 목포의 구시가지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변 측근들의 명의로 소위 알박기 형태의 부동산 매입은 투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더 크다.

 
손 의원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목포 문화재를 살리기에 나선 정치인으로서 치적 쌓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에도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인물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손 의원은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목포 구시가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구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포시의 사업 예산이 2백억 원에서 5백억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도 1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것과, 공교롭게도 애초 계획됐던 사업지구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사업지구에서 부동산 매입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투기란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손 의원이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80년 된 허름한 창고를 기자회견장으로 삼은 이유도 시각적으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쇠퇴해 가는 목포 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부동산 매입에 관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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