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사라진 임대사업자 등록…발빠른 전환자 증가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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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기 전에 서둘러~

혜택 사라진 임대 사업자 등록…발빠른 전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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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를 끝으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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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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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1만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같은 해 11월 9341명보다 54%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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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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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기준 40만7천여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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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으로 누적 임대주택 수 136만2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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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ㆍ13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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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임대 등록시 기존과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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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과세방안으로 정부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때 노후 보장으로 각광받던 임대사업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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