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 조합원 25% 형사고소, ‘노조파괴 시나리오’ 주장



(팝콘뉴스=최한민ㆍ이지은 기자)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1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인원을 무더기로 형사고소에 들어가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합법 파업에 대해 무더기 민ㆍ형사 소송에 나서며 노조 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더불어 조합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거나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탄압도 이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은 “부당행위도 모자라 무차별적인 민ㆍ형사 소송에 나서는 것은 노조파괴의 음모를 지닌 것”이라며 “당장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쟁의행위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한 것은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와 노조의 쟁위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언급하며 “ILO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노조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업무상 방해죄와 손배가압류 등의 문제를 결부지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말하는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회사의 대체 배송 방해’, ‘지점장실 항의 방문’ 등 크게 두 가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라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 만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양측의 결론 도출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팝콘뉴스 최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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