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고 있어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와 같은 신상을 포함해 가해자의 사진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 공개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가 삭제되고 해당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타인과 공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만약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성범죄자를 만나고 있다면?

혹은 이웃으로 성범죄자를 두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지인에게 귀띔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범죄자의 신상은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신상 공개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타인과 정보 공유가 금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제도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으나 근래 들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행 수법으로한동안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딸을 둔 부모들을 걱정에 잠 못 이루게 했던 범죄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거센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한다’, ‘출소를 막아야 한다’, ‘그의 출소 날에 포항 교도소 앞에 단체로 모여 돌을 던지자’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조두순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벌금 혹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 것을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항시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그가 감옥에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지돼야 할 일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하지만 이미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과 평생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 상처 입은 영혼, 송두리째 빼앗긴 삶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된다.

피해자에게 있어 가해자의 존재, 그 자체가 2차 가해나 다름없으며가해자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피해자는 언제 보복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피해자는앞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발언은 또 다른 방식의 가해다.

법은 약자의 편이어야 하며 정부와 인권단체 역시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저지른 죄의 경중 구분없이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제3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심리 테라피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최대한 본래의 삶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보다 각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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