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사에 따라 이동하므로 정확한 소재 파악 어려운 점 있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362명(12월 5일 기준) 중 251명이 제주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도 제한이 해제된 예멘 난민들은 임시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며, 거주지 미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예멘 난민들이 출도를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소재 파악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올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명을 심사 끝에 난민으로 인정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위해 밀려드는 예멘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난민 신청을 위한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현재 기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 중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신청 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들은 후티 반군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했다가 납치ㆍ살해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사에서 이러한 특수상황을 참작해 난민 인정을 받게 됐다.

현재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이유'로 이들은 현재 '정치적 견해 이유'에 해당한다.

한편, 김도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예멘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오전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 2명의 경우에도 예멘 내전 문제 등이 해결되면 난민 지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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