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및 환불 중재 미이행시 시정명령 통해 판매중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ㆍ수입 차량의 제조결함이나 불량이 발생해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으면서 애물단지가 됐지만 국토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원회를 새롭게 신설해 교환과 환불을 중재하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유사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개정(’17.10)으로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전격 운영한다.

새해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위원회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 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돼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행정업무를 해오다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병오 사무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 받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으로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과 환불을 중재하고 제조사나 판매처가 불응할 경우 판매중지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제조사가 국토부 시정명령에 대해 의견을 내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마련으로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 위원들을 새롭게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 17명으로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5명 ▲주행ㆍ주향ㆍ제동ㆍ완충ㆍ시계확보장치 등 6명 ▲차체ㆍ등화ㆍ전기ㆍ전자ㆍ연료 및 기타 6명이고 법학과 소비자보호 분야는 통상 절차에 따라 기관추천 방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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