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개인 및 법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올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 소득세 86억50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정현 전 SSCP 대표이며, 2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3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기업의 경우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0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에 공개했던 명단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 소득세 104억 6000만 원을 납세하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법인은 552억1000만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나타났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납부기일을 초과할 시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독촉장 발부를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재산을 압류해 처분 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개인 및 법인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은 고액의 체납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있는 개인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억 단위의 세금을 떠안게 된 케이스인데 이미 세금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추징이 이뤄졌음에도 금액 단위가 너무 커 개인이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도 대부분이 망했거나 망하기 직전의 기업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세금을 납부할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의 수도 상당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및 추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며 “향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검찰 고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