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2년 새 중도해지 건수 1.8배 가까이 증가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서울의 비상식적인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건수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23일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 2016년 27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493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의 신규 가입 건수가 1788건으로 조사돼 신규가입자의 4명 가운데 1명꼴이 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도 해지 신청은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인데, 경기도 지역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 2016년 288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32.3%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전국의 73.1%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ㆍ도의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이처럼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연이은 집값 급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며, 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라는 상황까지 전개됐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비해서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의원은“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이나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할 때 낸 주택가격 1%에서 1.5%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손해가 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