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조치에 원청 무시로 일관…행정조치 등 방안 마련 시급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1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배 기업 원청 교섭 의무와 택배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택배 노동자와의 교섭을 10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맞설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안을 제시하고 정부에게 그에 걸맞은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1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택배 기업 원청 교섭 의무와 택배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한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원청의 교섭 의무를 합리화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다수 택배사들은 택배회사가 아닌 위탁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성을 띄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권한과 의무를 지어야 할 원청사가 교섭 요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무시로 일관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연구원은“이로 인해 촉발된 대표적 사례인 CJ대한통운의 7시간 공짜노동 분류라는 형태로 자행된 작업 강제에 택배 노동자들이 얽매여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개선책으로 ▲택배회사 주도 불공정 거래 개선 ▲택배 산업 정보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논의 활성화 ▲직접계약ㆍ고용 택배기사 비중 확대 등을 제시해 원청에 대응할 자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의‘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 판례’를 들어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조세화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원청업체를‘공동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의무 합당함을 알린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다수사용자의 교섭 문제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왔던 미국에서도 단일(체)사용자 관계나 공동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교섭을 인정한다는 판례다.

조 변호사는“대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소속이고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미국의 판례 등 해외의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조건에서도 회사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에서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 노동자들은 설립 필증 발부만으로 정부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제 재정비와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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