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사고로 도마 위 오른 음주운전 형량 강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우리들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차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피로가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졸음운전이나 술을 마시고 판단 및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한 가정 혹은 더 많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형량이 적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한밤 중의 도로는 무법자들로 가득한 지금,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음주운전 형량을 높여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로스쿨 진학 꿈꾸던 청년, 음주운전의 피해자 되다


로스쿨 진학의 꿈을 품고 있던 현역 군인 Y(22)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지난달 25일 운전자 A씨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현역 군인 Y씨와 친구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4%로 지인들과 함께 보드카 2병에 위스키를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Y씨는 약 15m를 날아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B씨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Y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의료진들로부터 뇌사 판정 후 며칠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위독한 상황에 빠졌으며 B씨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가해자인 A씨와 동승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 한 번조차 취하지 않는 반인륜적 태도에 국민들의 공분이 끓어 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Y씨와 평소 친했던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26만 명이 넘는 인원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고 청원 동의를 위해 서명에 나선 국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높여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청와대 청원 26만 돌파…문재인 대통령의 즉답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자가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되짚어 봐야겠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처벌 강화 여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도 역시 국민들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형량 강화로 응답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지난 7일 윤씨 친구들과 만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윤태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지만 해당 법은 소관위에 접수돼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당시 발의안을 통해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앗아간 수많은 생명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솜방망이 형량을 받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이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수많은 가족들은 부당한 처사에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가해자만 웃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악한 음주운전 처벌 실태다.

Y씨 사건 외에도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한 제자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트시그널2에 출연한 김현우씨도 지난 4월 음주운전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가족 전체를 잃은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에는 즐겁게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이 탑승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운전자(42), 어머니(66), 아들(5)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조수석에 앉았던 남편(39)은 중태에 빠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주운전, 다른 나라의 처벌 강도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온 몸을 흉기로 둘러싼 채 인도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으로 간주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함이 옳다.

마치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듯한 약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브라질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를 초과할시 징역형, 벌금, 1년간 면허정지 조치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배우자도 함께 연대 처벌, 술을 권한 사람, 함께 차에 탄 사람 모두 감옥에 보내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까지 모두 신문에 게재해 ‘주홍글씨’를 찍으며 벌금과 함께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1급 살인을 적용해 징역 50년부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공무원을 비롯한 판검사들도 음주운전하고 다니니 형량을 낮게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평화로운 가정을 일순간 나락으로 몰아넣는 범죄 ‘음주운전’.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일순간의 실수로 볼 문제가 아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강력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대전환이 필요하며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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