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0억 원ㆍ82억 원 추징…뇌물 대통령으로 오명 안아


(팝콘뉴스=신영호 기자)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 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그런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회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 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모두 부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밝혔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일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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