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망자 발표시간 1시간 지연 놓고 진실 공방


(팝콘뉴스=신영호 기자)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사망시간을 1시간 늦춰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와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 1일 공개한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보면 사고 당시 최초 사망자 A씨의 사망시간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한 14시32분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43분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며 “1시간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지는 삼성이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A씨의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14시32분 이후 즉시가 아닌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출발시 처치상태는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됐고 이송 및 도착시 처치 역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 없음으로 표기됐다”며 “기록지에 따르면 심폐소생술(CPR)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김 의원이 발표한 직후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어떤 은폐와 조작이 없없다”며 반박입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김 의원이 제기한 기록지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의 기록이 아닌 현재 입원 치료 중인 B환자의 기록”이라면서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A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40분께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 소방대의 응급구조사가 B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B환자는 병원 도착 이후 진단 및 치료과정을 거쳐 현재 입원진료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조사 당국인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어서 진실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삼성전자는 사망자 발생 즉시 신고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사망자 인지 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삼성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아울러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