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물 외에도 두족류 인도적 방식 도축 필요

▲ 스위스에서는 랍스터를 산 채로 요리하는 것이 불법이다(사진=인터넷 갈무리).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산 채로 요리해야 더 맛있다는 이유로 생살이 잘라지고 불에 구워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생물들이 있다.

이른바 낙지 탕탕이는 살아 있는 낙지를 조각조각 잘라 참기름과 함께 내놓는 메뉴이며 새우구이는 살아 있는 새우를 소금을 깐 냄비 위에 한 솥 가득 올려 그대로 구워 먹는 방식의 요리다.

열을 가하면 점점 뜨거워지는 불판에 어떻게든 살아보려 튀어 오르는 모습은 군침을 돌게 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생물을, 그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어보겠다는 미명하에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로 마음 한편은 죄책감에 무거워진다.

온라인상에서는 살아 있는 생물을 그대로 불판 위에 올려놓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촬영물이 버젓이 돌아다닌다.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이든 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요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진=인터넷 갈무리). © 편슬기 기자

뜨겁게 달궈진 석쇠에 산낙지를 올려놓자 열한 개의 다리가 고통스럽게 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더러는 재밌다고 웃고 더러는 이런 게 재밌느냐며 핀잔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비인도적 형태의 요리 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고 있는 반면, 스위스의 경우는 지난 3월부터 랍스터를 산 채로 요리하면 처벌받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동물보호단체 운동가와 일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해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에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영국 동물실험위원회는 1992년 두족류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증거를 내세워 보호 대상 동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듬해 문어가 법적 보호 대상 동물로 지정됐으며 EU 역시 2010년 9월 두족류를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와 고양이, 닭에 대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자는 동물보호단체의 시위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척추동물에만 한정돼 있어 아직까지 두족류와 갑각류 등에 대한 인도적 도축 인식은 상당히 낮다.

버치 런던정경대 조나단 조교수는 “갑각류는 신경계가 정교해 조직 손상 등에 대해 고통을 느낀다. 특히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며 “요리를 인도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인간의 미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를 산 채로 요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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