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상 땅 찾기’ 해마다 신청자 늘어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혹시라도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는‘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숨은 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파악이 어려운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기위해 지난 2001년부터‘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운영 하고있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최신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땅을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해 총 69만79908명이 약 6014㎢ 규모의 조상 땅을 찾게 됐는데 이는 약 605㎢ 크기의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01년 2천여 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2년 8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401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법적인 상속권을 확인한 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신청 서류와 함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일제시대 토지(임야) 조사부 ▲지적(임야) 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임야대장 등을 열람할 수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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