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범법행위 CCTV로 예방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식 의사 면허를 지니고 있는 의사가 아닌 영업 직원의 대리 수술로 인해 환자가 뇌사한 사건 등의범죄를 저질러도 좀처럼 면허 박탈이 이뤄지지 않는 의사직을 두고 ‘현대판 만능 면죄부’라는 성토와 함께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정형외과 원장 A(남, 46)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대리 마취, 프로포폴 사망, 성추행 등을 비롯한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범죄행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칫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의사권익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나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환영하나 CCTV로 감시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고, 환자가 촬영에 동의해도 하루 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의료진들에게 매번 동의를 받으면 소요되는 시간과 데이터 보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CCTV 촬영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또 의사면허 취소 조항 강화와 관련해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적용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며 의사 면허를 따는 사회적 비용도 크니 면허 박탈보다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면허 박탈 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과학회 등 관련 의료계도 대부분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반인륜적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리해서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가 되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알수가 없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대리 수술이나 무면허 수술,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길가에 CCTV를 설치한다 해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적발보다 예방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