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동부지원 김모 판사는지난해 11월 26일 대전의 모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동종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의판결을 내렸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했으며, 해당 글은 인터넷의 주요 커뮤니티로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인이 29만 명을 넘어 30만 명을 향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최대 화두로 중심에 섰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개설됐고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가 맞느냐’며 사법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오는 10월 27일 판사와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당당위 운영진은 “민주정권으로 바뀌며 쟁취해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이번 사건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분식집에서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공금 70억을 횡령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여성은 징역 5년을 받았으며 반대로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편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홍대 누드모델의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7년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판사이자 H 국회의원의 아들인 30대 남성은 겨우 감봉 4개월의 경징계만 받았으며 137회나 몰카를 찍은 산부인과 30대 의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동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판사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판결이 모두 제각각인 경우가 반복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맞느냐며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성에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마다 양형의 기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예를 들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형이 겨우 12년에 불과한 점에 대해 정상참작,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이나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범죄자도 결국은 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감형시켜줄 자료가 없으니 법정형대로 가는 것이며 범죄를 저질렀으나반성은 커녕변론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결국 형량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민C씨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물적 증거 없이 한 사람만의 주장을 근거로 동종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이번 사건은 남녀 대결 구도를 떠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로만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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