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 해외투자자 고소득 전문직 포함 총 93명 조사

(팝콘뉴스=신영호 기자)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과 개인들의 세무자료를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법인 65곳과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들은 물론 해외투자ㆍ소비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국가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의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 증여 부분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조세회피처에 국내 거주자가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신탁ㆍ펀드에 대해 국가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은 실질 내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 역시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최근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다단계 거래구조를 만들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76명을 조사해 540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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