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겸직 금지 위반…자질 논란 유 후보자 성토


(팝콘뉴스=신영호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교육위원회)은 12일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남편 회사 직원인 오씨를 자신 7급 비서로 채용했다는 것인데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내이사와 유 후보자 비서를 겸직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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