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 입법예고…내년 시행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등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중유가 앞으로 석유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바이오중유는 재생 에너지로 가치가 높은 바이오에너지의 한 종류로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를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발전용 연료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다.

정부와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용 연료로서 바이오중유가 적합한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5기의 발전소에서 시범 사업과 실증 연구를 진행해왔다.

실증 연구를 담당한 한국석유관리원의‘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벙커 C)와 비교해 ▲온실가스 -85% ▲질소산화물 -39% ▲미세먼지 -28%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 함유량이 0.1% 미만으로 기존 중유의 2.5%에 비해 훨씬 낮고 미세먼지도 배출규제치 20mg/㎥의 10% 이내로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입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환경 개선이 입증돼 미래 에너지로 가치가 높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바이오증유의 지난해 발전량은 1451GWh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를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발전용으로서의 적합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 발전기 전 라인에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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