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57년 고갈과 지급보장 없어 국민저항 확산

▲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 박수인 기자



(팝콘뉴스=박수인 기자)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어 보이는 국민연금 폐지론이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지만 납입률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 올해 4차 재정계산이 이뤄졌다.


재정추계위원회 성주호 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자료 이미지=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박수인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 김상균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A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B안’을 내놓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국민연금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A안은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 올려 11%로 조정하고 향후 5년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B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점차 낮아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10년간 최대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30년 이후 고정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2030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7살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또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른 세대 갈등이 우려된다"며 현행대로 명문화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으라는 말 아니냐",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원금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국민연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8일 1844건 올라왔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 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으나 열심히 부어도 기껏해야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 수령액과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국민저항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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