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공청회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공개 예정

(팝콘뉴스=박수인 기자)보험요율 인상과 의무가입 나이 연장 등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10일 복수 매체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에 설계된 60세에서 재정 안정을 이유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조정했다.

현재 62세부터 가능한 연금 수령은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현재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연령과 연금을 내는 연령 간 격차가 5세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조짐이 보인다.

점점 더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 재정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의 9%(직장에 다닐 경우 본인 부담 4.5%, 회사 4.5%)인 보험료율을 5~10년에 걸쳐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11%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중 한 가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소득대체율이 45%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100만 원을 벌었다면,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는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근로 공백 등을 고려하면 실질소득대체율 그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하며 “미국은 71.3%이고 일본 57.7% 등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는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65~7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후세대가 감당해야 할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어 17일 공청회 토론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17일 공청회에서 보험료 인상요율, 의무가입 기간 등을 두고 토론한 뒤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혀국민의 안정적인 노후가 걸린 만큼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지 공청회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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