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상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 확대 논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부가 금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3차 NAP)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법무부는 7일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3차 NAP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인권 대상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2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번 3차 NAP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인권 대상자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해당 표현을 두고 “모든 사람에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난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3차 NAP의 주요 내용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난민 보호, 난민들의 국내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료ㆍ생계ㆍ주거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는 생략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리에 합당한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지만 3차 NAP는 이주자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권리만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져야 할 의무는 모두 국민 몫으로 떠넘기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앞선다.

특히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현재까지 총 6차례 발의됐지만 반대여론으로 인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이 정책 과제로 여전히 포함돼 있는 반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야기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배제됐다.

이를 두고 각 단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정 혹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이해관계 단체들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채 밀실에서 수립된 2018 국가인권계획 철회와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승제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법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유럽이 난민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국민과 여성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3차 NAP를 두고 누리꾼들도 “의무는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인권은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주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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