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1년, 선택과 집중 필요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던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좀 더 명확한 규제가 시급해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썼다.

먼저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갭투자를 잡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강력한 메시지로 갭투자가 줄어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했다.

후속으로 규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투기 수요 억제에 기여한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가 규제로‘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풍선효과의 리스크도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똘똘한 한 채’는 서울 강남 등 노른자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저가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로, 여러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갖는 것보다 불황을 타지 않는 지역 아파트를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현상이다.

기다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 등 투기지역 요지의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

또 투기지역을 한강 주변 전 범위를 설정해 너무 넓은 범위로 핀셋 규제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27개 지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지적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매우 강력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상시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시장 상황을 살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유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법 제63조 6항에‘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지난 2017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한번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밝혔다.

재검토는 현실 반영이 매우중요하다.

예로 지난 부동산 대책 때 투기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노원구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1.2% 증가에 불과해 자격 유지가 불필요했지만경기도 성남시 분당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후에도 12.0%나 올라 투기지역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서울 동작구나 광진구 등은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평균을 상회해 향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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