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 명 역대 최다 국민청원 참여에도 원론적 답변 일관해

▲ 좌로부터 법무부 박상기 장관, 청와대 정혜승 소통센터장(유튜브 화면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청와대가 역대 최다 인원이 서명한‘난민법 폐지 및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보름여간의 긴 침묵을 깨고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수용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청원답변에서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난민법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보다 검토하겠다는 지극히 행정중심의 원론적인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오전 청원답변 42호를 통해 청와대 정혜승 소통센터장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난민법 폐지 및 개정 국민청원에 좌담식으로 일문일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는 지난 6월 13일 청원을 개시해 71만4875명이라는 국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서명이 지난달 13일자로 마감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는 다른 청원답변은 즉각적으로 답변한 것에 비해 보름이 넘도록 긴 침묵을 유지해오다 18일 만에 내놓은 청원답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청와대가 내놓은 청원답변은 난민법 폐지 불가와 무사증 제도 유지가 최종 결론이다.

다만, 국제 협약을 준수하되 보다 강화된 제도로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차단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이어서 사후약방문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박상기 장관의 답변에서 정부의 난민신청과 수용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검토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장관은 난민 지위를 획득해도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하거나 철회, 체류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연하자면,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스텐스로 현 정부에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이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난민수용에 대한 종전의 입장이 보다 세밀화 됐다는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

박 장관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만으로 입국을 불허한 국가 국민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에 이어 8월 1일자로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가 12개국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법무부는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는 입장으로 심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전문 통역인을 늘려 통ㆍ번역 조력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 반론 기회도 적극 보장하면서 불인정 결정시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지위 조건을 갖춘 박해 사유 외에도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국가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지도 의문이고 실존하는 인물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성이 따른다.

다만, 난민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난민 문제 해결을엄격한 제도 운용과 행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근시안적인 고육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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