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부회장 출소 2달 만에 보호관찰 대상인 상태로 경영복귀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부회장이 출소 두 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빈 부회장은 이달 2일 “27개월 만에 월요 예배를 통해 신원 가족분들의 얼굴을 봬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신원 가족을 재회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복귀를 알리는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박 부회장은 박성철 회장의 차남으로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지만, 2015년 11월 회사 자금 7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4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 10월 형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보호관찰 대상인 박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ㆍ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박 부회장의 복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신원그룹은 특경가법 제14조 제3항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조항을 앞세워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봤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인식이다.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등을 취업제한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 회장에게 있어 신원그룹은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기업에 피해는 주었으나, 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영 복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신원그룹은 “현재 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중국 브랜드 출시 등 관련 이슈가 많아 빠르게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수십 억의 회삿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횡령죄로 수감됐던 전과자가 후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신원그룹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옥외광고를 설치할 정도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라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부회장이 횡령한 75억여 원은 신원그룹의 자기자본 4.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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