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현지기업 대금 체불로 청원 글 올려

▲ 엑스퍼드 빌드社가 동일 하이빌측에 보낸 문서(사진=엑스퍼드 빌드社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의 갑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현지법인에서 대형 건설사로부터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채 갑질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파문이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에서 현지인을 대표이사로 고용해 엑스퍼드 빌드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주 A씨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동일토건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287?page=1)

엑스퍼드 빌드 사주 A씨는 지난 2015년 카자흐스탄에서 동일토건의 하청 공사를 의뢰받아 2016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간에 걸쳐 하청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될 시점부터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 출입을 막으며 현지 직원과 관련인들을 통해 각종 횡포와 엄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엑스퍼드 빌드가 동일토건으로 부터 지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932,689,391.94텡게(미화 약 2,826,331$, 환율 $1/330텡게, 한화로 약 30억5000만 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일토건의 관계자 B씨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쓰여진 내용 중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금은 모두 지불이 끝났으며 2년 안에 지불해야 하는 하자 보증금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일이면 카자흐스탄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데 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엑스퍼드 빌드 사주 A씨는 “카자흐스탄은 법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고소를 한다 해도 대기업 자본에 밀려 승소할 수 없다”며 “18일에 동일토건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요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잔금 결제를 받기 위해 현지 변호사와회계사를 통해 사진 상의 내용을 동일토건에 통보한 상황이며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알릴 수 있도록 각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A씨와 같이 해외 건설시장에서공사대금 지급 지연 사례가빈번하며 대부분 현지 법이 적용되고 있어구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동일토건은 1989년 설립돼 한때 시공능력평가 49위까지 올랐던 중견 건설사이지만2011년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2016년 재연장해 아직까지 워크아웃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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