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과 영세상인 위한 정책ㆍ예산 확대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정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제 현실을 고려해 당초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3%를 2.9%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했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핵심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 ▲공정경제 확립 ▲거시경제 활력 제고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해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백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연 1회 지급하던 지원금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만들고, 내년에는 올해 51만 명보다 20% 확대된 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는 내년부터, 하위 40% 노인에게는 2020년부터 30만 원이 지급하며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제시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본부의 광고ㆍ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이강화된 모습이지만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책만 내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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