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성비 공개로 성차별 끊어내야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이원이 17일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팝콘뉴스 박수인). © 박수인 기자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올 초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를 통해 금융권 여성 채용 차별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실무자들이 처벌받는 선에서 그쳤다.

여전히 금융권 성차별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주최로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흘렀음에도 과거 ‘여행원’과 ‘행원’을 분리하던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은행권에 고질화된 성차별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국금융산업노조 최우미 부위원장은 “단지 여성이라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스펙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성차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원자 성비 공개 ▲2차 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 ▲여성임원 할당제 ▲남성 유아휴직 의무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2차 정규직’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정규직 직원으로, 이들은 ▲일반정규직 임금의 60~80% 수준 ▲별도의 승진체계 ▲단순업무 위주 ▲여성이 절대다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들고 나왔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ㆍ채용 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입법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모집ㆍ채용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차별금지’,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조항’과 같이 징역형을 병과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채용과정 전체가 직무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서류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조작하거나 최종합격자 성비를 정해 놓고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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