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제시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팝콘뉴스=박수인 기자)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사용자위원에서 제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근로자위원 4명 불참으로 출석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명으로 표결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이날 참석한 위원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전원이 결과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핵심은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 직후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한 요구”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14일로 정한 것에 이견이 없었기에, 다음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동결을 제시해 양쪽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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