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딱정벌레 유충’ 확인 후 시정명령 조치

▲ 하겐다즈1 유저가 올린 아이스크림 제품 속 벌레 사진(출처=보배드림).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애벌레가 나와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보다는 최초 신고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입막음을 하려다가 되려 일만 키우게 됐다.

  

하겐다즈1이란 닉네임을 단 누리꾼(이하 피해자)은 지난 6월 12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맛을 먹던 도중 바삭 소리가 나서 뱉으니 밀웜 같은 애벌레가 나왔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피해자는 본건과 관련해 6월 내내 하겐다즈 본사 측과 통화했으며 하겐다즈 대표이사가 “내과 진료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얘기해 주면 회의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원하지 않고 한국 하겐다즈 홈페이지에 본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3곳 이상의 언론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송하라”라고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는 부장과 차장급 관계자가 당사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하겐다즈 상품권 20만 원’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겐다즈의 컴플레인 응대 방식이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단순 이물질이 아닌 벌레가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오늘도 아이스크림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마저 붙어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 먹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이물이 ‘딱정벌레 유충’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하겐다즈 측은 제보자의 주장처럼 공식적인 입장 대신 담당자 부재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하겐다즈는 지난 3월에도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비닐이 나와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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