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시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성범죄자들의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취업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의 발표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 이래 입법 공백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17일부터는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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