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단속 본격화, 인식개선 교육도 예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팝콘뉴스



(팝콘뉴스=조제호 기자)지난 20년간 결혼 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았으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저급한 인식은 제자리에 머문 채 각종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광고되고 있어 여가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 광고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여러 영상광고물이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사진과 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이다.

여가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일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게시물 확산방지와 차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과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건전한 광고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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