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 중 2개 기준치 초과

(팝콘뉴스=조제호 기자) 영유아가 가장 많이 신체 접촉하는 유아용품 중 하나인 어린이 폴더형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9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중에 판매중인 어린이 폴더형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 및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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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특히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현행 안전 기준을 초과하여 휘발성화합물질이 검출된 각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는 독성을 유발하는 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 0.20 ㎎/(㎡·h)이하를 넘은 4.74 ㎎/(㎡․h)이며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기준치 0.25 ㎎/(㎡·h) 이하를 초과한 방출량 0.60 ㎎/(㎡․h)로 조사됐다.

 

남은 1개 제품은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으로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됐으나 현행기준 이전 생산 제품으로 적용에 제외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두 곳인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 측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권고조치에 따라 판매중지 및 소비자 교환 예정이다.

 

또한 현행 기준치에 부합해 적용 제외됐던 베베앙 또한 소비자 환급 등의 자발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BT 200’ 등 4개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내세워 마치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품질 표시 혹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자율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어린이 제품에 관해 안전성 및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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