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 7월 말 출시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에 따른 우대 내역(표=팝콘뉴스). © 박수인 기자



(팝콘뉴스=박수인 기자)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2배 이상 금리가 높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하 청년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청년의 내 집ㆍ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하 청년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기능이 있으면서도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는 1.5%이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이 부여되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기존 상품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지원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처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적용은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근로소득자 50만명, 기타 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말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점 기준 10년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28세 청년의 경우 이달 말에 가입했을 경우 만 38세까지 우대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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