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회의 노사 입장만 재확인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근로자 측 10790원, 사용자 측 7530원 동결로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기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노사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총 21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급 1만790원, 월환산액 225만511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점차로 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등이 산입범위에 추가될 것을 반영해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 금액을 제시했다(8110원×133% = 10790원).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급 75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10, 11, 13, 14일 총 4일에 걸쳐, 제15차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만 원 넘기자 좀, 햄버거도 이제 웬만하면 7천 원이 넘는다고!”,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다 죽으란 소리냐” 등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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