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 위한 공적단체 출범 필요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팝콘뉴스


(팝콘뉴스=조제호 기자) 지난 1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가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행된 이후 약 5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란 고령자 및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정신 기능이 쇠퇴한 이들에게 간병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급 급여가 있다.

 

시설급여 서비스는 요양시설 입소와 다양한 신체활동 지원 제공 등을 지원하며 재가 급여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가사활동을 비롯해 목욕ㆍ간호ㆍ외래 진료 등을 하거나 해당 가정이 직접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미비한 지역 주민과 전염병 질환 등 특수한 사례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시설과 가정 등 각각 시설급여 서비스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가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인력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30만 명 이상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보험공단과 시설·센터 등의 연계로 일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 개선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초과 근로시간 인정 못 받아’


일부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 등으로 불법 이익을 취했다.

 

실제 지난달 경기 고양시 한 민간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불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다.

 

또 재가급여서비스로 해당 가정에 재가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규정상 한 가정에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에도 평균 4~5시간 이상 초과 근무의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요양보호사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은 대부분은 50·60대 이상 중년 여성으로 비교적 경제적 약자에 속해 이들의 어려운 근무환경과 생계 어려움까지 맞물려 이중고에 시달린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민소현 회장    © 팝콘뉴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대변하는 단체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한요회는 2003년 ‘케어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출범해 2007년 ‘한국요양보호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던 중 2011년 국내 4개의 관련 협회와 통합하면서 전국 대규모 조직으로 12여개 이상 관련 단체와 통합됐다.

 

한요회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공적단체 창설을 위해 앞서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한요회 민소현 회장은 “이곳이 국내 요양보호사 최대 대표단체지만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관심이 부족해 법인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직무교육 법제화 필요’


요양보호사가 다른 보건업회과 마찬가지로 돌봄 노동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140만 명으로 12년 전 무상취득자는 약 80만 명에 임박하며, 이중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 수는 30만여 명에 이른다.

 

민 회장은 “각 센터 및 시설에서 법제화된 직무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 나갈 전문성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필요하며, 재직자 중심의 보수 교육 또한 받아야 앞으로 질 좋은 요양서비스와 고급 인력 확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된 직무교육지원센터의 지자체별 개설이 되면, 요양보호사는 전문 인력으로서 각 지역사회에 체계적인 돌봄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공식 전산망 아직 없어, 시대착오적인 복지시스템’


민 회장은 “현재 전국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가 140만 명이 넘으나 실제 인력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인력 구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조차 인력 전산망 구축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전국 지역별 인력수와 경력, 재직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한 인력관리시스템 전산화 작업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요회는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면, 요양보호사를 지역별, 경력별로 분류해 지자체와 경력 관리, 수당 지급, 일자리 소개 등의 정보가 원활해지고,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보수교육 통제기능도 가능해져 요양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업무 협력기관 돼야’


민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체로 요양보호사의 급여청구만 지원하고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 현장과 전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이 지역 내 지정된 민간 시설 및 센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업무협력기관이 되면 중증 환자,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각종 민간 시설과 센터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치매 교육 등의 전문교육 확충으로 요양보호사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공적단체로 창설 절실’


민 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시간 외 초과 업무나 불안정한 근로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차원의 현실적 해결이 어렵다”며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민간 주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10명 이상 어르신을 간병하는 인력 부족 현실임에도 당장 보조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 회장은 “공적단체가 돼야 수많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보조인력 확충, 인력 및 시스템 관리와 교육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법인화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에서 복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하루 빨리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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