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가정 매월 1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사진=보건복지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의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과 접수를 20일부터 개시하며 해당자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9월 21일부터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했다.

첫 지급되는 9월 아동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이달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요건 확인 후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오는 20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신청할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된다.

해당 가정은 부모 각각 소득과 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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