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인수동의서 작성해야


(팝콘뉴스=김수진 기자)치과에서 뽑은 금니를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채 치과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환자가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유디치과는 금니가 환자 신체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환자의 재산권인 만큼 신체와 분리 후에도 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환자의 소유로 치료를 받은 치과에 적법하게 소유권의 주장으로 적출된 금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처리기준’에서 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는 본인 또는 주인이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구강에서 뽑은 금니는 인체에서 적출된 자연치아와 같은 것으로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은 의료폐기물에 포함돼 폐기물로 처분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관리 또는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염과 같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예방의 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며 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치과에서 제공하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춘 서식에 맞춰 인수동의서를 작성해 인수받는 것이 적합하다.

유디강남치과의원 진세식 대표원장은 “금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할 때 먼저 치과에서 환자에게 수령 여부를 묻고, 만약 환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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