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두 달 앞두고 재수사 돌입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9년 만에 재수사 된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탤런트 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A 씨가 장 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 씨의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고려해 송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일명 장자연 사건으로 지난 2009년 3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던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택에서 30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당시 고인의 유서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및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의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8월 피의자 A씨가 당시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장씨와 함께 있던 동료 여배우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낮다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올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가 이어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국민청원과 더불어 A 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검찰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진술 동기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재수사할 사건은 장자연 사건 중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8월 4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힐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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